주차장에서 가벼운 뺑소니든
큰 부상을 입은 뺑소니든
자동차 사고는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혹시라도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뺑소니 범인을 못 찾거나
상대방의 무보험 차량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는데
땡전한푼 보상받지 못할 경우
뺑소니 보상 받는법
알려드려요.
공식적인 뺑소니 국가보장사업입니다.
1. 자동차 손해배상 국가보장사업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서도 보상받지 못할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손해의 발생을 안 날(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하고요.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 등
을 지급하며, 보험업법에 따른 책임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 기준 따라 산정합니다.
통합안내 콜센터 1544-0049
(1번 누르면 무보험/뺑소니피해지원)
http://www.knia.or.kr
2.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실질적으로 뺑소니는 가족들이 더 고통받죠.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가정인데요.
이건 약간 까다롭네요.
통합안내 콜센터 1544-0049
(2번 누르면 자동차사고피해지원)
http://www.ts2020.kr
3. 국립교통재활병원
교통사고 환자를 위한 재활병원도
정부에서 운영중인데요.
국토교통부가 설립하고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운영합니다.
031-580-5555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260번길
http://www.cmcntrh.or.kr
이렇게 3가지를 정부에서 공식으로
뺑소니 국가 보상 제도를 운영중이니,
즐겨찾기 해두세요.
사실 가능하다면 평생 동안 한 번도
쓸 일이 없어야 할 팁인데요.
하지만 분명 주위 분들 중에 뺑소니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있을 테니
그런 분들에게 꼭 알려주시고요.
저도 처음 본거라 정말 알아두면
나중에 두고두고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 정리해봤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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