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의 개념과 차이점을 알고 있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여서 각각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있지 않으면 혼동하기 쉬운데요. 대부분 부동산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지 않아서 겉보기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기본적인 정의를 알고 보면 의외로 어렵지 않아요. 오늘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 1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전용면적 VS 공급면적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은 부동산 매물정보를 확인할 때 자주 접하는 말이죠. 전용면적은 방이나 거실, 주방 등을 모두 포함한 넓이로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 면적을 말하는데, 입주민의 생활공간 자체로 이해하면 쉬워요.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등 함께 거주하는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해요.
2. 공시지가 VS 기준시가
공시지가와 기준시가도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봤을 법한 부동산 용어죠? 공시지가는 건물을 제외한 순수 땅값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땅값이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단위면적당 가격이에요. 깊게 들어가면 공시지가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땅값을 매긴 표준지공시지가와 지자체에서 감정평가사를 통해 땅값을 매긴 개별공시지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기준시가는 토지는 물론 그 위에 건설된 건축물까지 포함한 값을 말해요.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양도세, 증여세 등의 과세액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에요.
공시지가, 기준시가 외에도 실거래가라는 가격관련 부동산 용어도 많이 들어봤을텐데요. 실거래가는 말 그대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의미해요. 실거래가의 경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조회할 수 있어요.
3. 재건축 VS 재개발
재건축과 재개발은 용어 자체만 들었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의외로 사업방식부터 큰 차이를 보여요. 재건축이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이라면 재개발은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는 것이 특징이에요. 재건축이 노후 된 주택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재개발은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도시기능의 회복과 상권활성화 등을 위한 도시환경 개선 사업을 말해요.
4. 다세대주택 VS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헷갈리기 쉬운 용어이지만 명백한 차이를 갖고 있어요. 바로 소유권인데요. 세대는 구분 등기가 가능한 소유권이 있는 개념이지만, 가구는 구분등기가 불가능한 소유권이 없는 개념이에요. 쉽게 말해 각각의 집주인이 사는 곳은 다세대주택이며, 집주인이 1명이고 모두 임차인으로만 구성된 곳을 다가구주택이라고 해요.
5. 입주권 VS 분양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조합원들이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를 입주권이라 해요. 분양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청약에 당첨되어 건설회사와 계약을 하면 받게 되는 권리이고요. 입주권을 가진 사람들은 분양권자보다 다소 낮은 분양가로 입주가 가능하지만 4.6%라는 높은 취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적인 면에서는 분양권자보다 불리한 입장을 보여요.
6. 건폐율 VS 용적률
부동산 거래를 해 본 사람이라면 건폐율과 용적률이란 용어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해요. 즉 100평의 땅에 50% 건폐율을 적용하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50평이라는 이야기져. 건폐율의 제한을 두는 이유는 공지를 이용하여 일조, 채광, 통풍을 확보하고 비상사태 시 대비를 위해서에요. 용적률도 건폐율과 마찬가지로 건물의 크기를 결정하는 비율을 말하지만 1층 면적 비율만을 말하는 건폐율과는 다르게 건물 전 층 면적을 합친 값을 말해요.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이 더 높게 건축되는 것인데, 이는 건폐율이 작을 때만 가능하단 소리죠. 건폐율을 넓이의 개념, 용적률을 높이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거에요.
오늘 알려드린 부동산 용어 12가지는 아주 기본적인 거에요. 몰랐거나 알쏭달쏭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히 기억해두시면 부동산 트렌드를 읽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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