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일꿀정보입니다.
레스토랑 예약 취소나, 물건 샀는데 이유없이 환불을 안 해줘서 화 난 적 있으시나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지만 막상 따지려고 하면 귀찮기도 하고 물건 값이 크지 않으면 그냥 체념하기도 하는데요. 진상고객이 되지는 말아야겠지만 사실 잘 몰라서 환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렇지만 큰소리 낼 필요 없이 누구나 쉽게 환불 받는 노하우 11가지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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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환불받는법
상품권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단점이 있죠. 근데 유효기간과 별개로 상품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5년이에요. 상품권의 종류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발행일자로부터 5년 안 지났으면 상품권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는 것이죠.
2. 매장에서 안되면 백화점 고객센터로
백화점, 대형 쇼핑몰의 고객센터는 매장전체의 불만을 총괄하는 곳이에요. 이미지를 관리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매장에서 환불이 안될때도 우리 쪽 손을 들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매장에서 환불을 받지 못하면 고객센터로 가보세요.
3. 보세상점 환불 팁
보세상점의 특징이 무조건 ‘환불 NO’를 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건 사기 전에 매장에 적혀 있는 환불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빨리 환불하는 게 좋아요. 환불을 배째라 식으로 거부하면 다른 물건을 사고 차액을 돌려받겠다는 등의 제안을 차선책으로 내놓으면 의외로 말이 잘 통해요.
4. 방문판매는 환불의 룰이 달라요.
화장품 같은 거 방문판매로 샀는데 취소했더니 배송료 내라는 업체들 있죠? 방문판매는 단순 변심이어도 물건의 반품비를 낼 필요가 없어요. 직접 가져온 거니까 직접 가져가라고 하세요. 계약철회 기간 또한 14일로 길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5. 레스토랑, 헬스장, 보험 등 환불 쉽게 받는법
5월에는 가족끼리 외식할 기회가 많은데요. 어쩔수 없이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서비스업과 관련된 환불은 가장 윗 책임자와 얘기할수록 환불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한 번 떠보듯이 환불이 힘들다고 얘기하기 때문이죠. 큰식당이나 레스토랑 예약취소는 굳이 직원이랑 실랑이 할 필요 없이 ‘매니저 불러 주세요’라는 말 한마디면 끝나요. 단 노쇼는 하지 맙시다~
6. 하자 있는 물건은 환불기간 이후에도 가능해요.
처음엔 몰랐는데 쓰다보니 불량 하자가 있더라? 이럴 때는 살 때부터 하자가 있던 물건이라서 나중에라도 환불이 가능해요. 단 쓰다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는 증명을 할 수 있게 비싼 물건은 미리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놓는 게 좋아요.
7. 지나가는 말로 환불 여지 남기기
혹시라도 물건을 사기 전에 환불에 대한 여지를 남기는 것도 좋아요. 지나가는 말이지만 약속을 받아 놓으면 나중에 환불 받기가 쉬워요.
8. 택배 분실 환불
택배를 그냥 집 문앞에 놔두고 가는 경우 있죠. 택배 보낼 때 물품 가격이나 종류를 대충 쓰는 분들 있어요. 가격과 종류를 정확히 써넣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나중에 환불 받을 때 업체가 정한 기준으로 환불금액을 받게 되거든요. 비싼 건데 제대로 돈을 받을 수 없을 수 있는 거죠. 꼭 정확히 쓰세요.
9. 물품을 판매한 점원 앞에서 환불 거론하기
물건 살 때의 정황을 기억하는 점원 앞에서 환불 얘기를 꺼내면 딴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점원에게 물건을 둘러보며 했던 대화를 환기시키면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죠?’라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거죠. 이때 사장이나 매니저가 옆에 있으면 효과가 좋아요.
10. 신용카드 지불거부 요청하기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한다는 말은 요즘에 안 먹혀요. 강제도 아니라 권고이기 때문이죠. 시간낭비 말고 차라리 직접 압박하는 방법이 나아요. 신용카드는 돈이 나중에 빠지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환불이 안 될 경우에 카드회사에 연락해서 지불거부를 요청할 수 있어요.
11. 대리점보다 본사에 연락하기
치킨같은 브랜드 제품은 보통은 구입한 매장에서 환불을 받는 게 정석이지만 배째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실랑이 하지 말고 바로 본사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브랜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직접 보상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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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물건 살 때 사은품 주는 경우 있잖아요? 환불하면 사은품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돌려주지 않아도 되요. 단! 계약서에 사은품 가격이나 이름이 정확히 써 있으면 돌려줘야 해요. 그럼 나중에 환불 받을때 도움 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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