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판사가 말하는 '촛불집회서 체포됐을때' 대처법

전직 판사가 말하는 '촛불집회 체포됐을때' 대처법

전직 판사가 말하는 '촛불집회서 체포됐을때' 대처법

'광우병 파동' 때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3차 민중총궐기'.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이번 민중총궐기 촛불집회에 참여한다면 주목하자. 지난달 29일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오늘도 필요할 듯 싶어 살포시 올려 봅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사진에는 집회의 원칙부터 집회 준비물, 현장에서의 행동요령, 경찰관과 마찰이 있었을 경우 대처 방법 등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이 전 판사는 경찰관과 마주쳤을 때 "경찰관의 소속과 소속, 성명, 신분증을 요구해야 하며, 신분증을 받게 되면 촬영을 꼭 해두라"고 조언했다. 이어 "임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을 토대로 반드시 거절"하라면서 "체포하려는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 진술거부권, 변호사 선임권을 고지하는지를 꼭 확인하고, 체포의 과정을 촬영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포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연락하고(민변: 02-522-8284)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것"과 "변호인과 통화 시 근처에서 경찰관이 엿들으려 하면 비킬 것을 요구하라"라고 당부했다.


1. 집회 원칙

적법한 행동을 함으로써 민주주의 말살세력의 폭력성과 위법성을 밝히고자 함.


2. 사전준비

  • 디지털 카메라, 휴대폰, 보조배터리 등의 완전 충전
  • 우비, 핫팩, 히트택 등 방수 보온 장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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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회 현장에서

  • 사진보다 동영상 촬영 – 현장소리 등 증거능력 있는 정황증거의 확보
  • 동영상 촬영 시 가급적 망원렌즈 활용 – 불필요한 충돌 방지
  • 가급적 국회의원과 동행 – 민주주의 말살세력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 최소화
  • 개인행동을 자제하고 최소 3인 이상이 함께 행동
  • 차벽, 폴리스라인 등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이 있다면 동영상 촬영하면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 민주주의 말살세력의 폭력행위가 있더라도 대응 자제 – 동영상 촬영에 주력
  • 집회참가가 중 손괴, 방회행위를 하는 사람 발견 시 자제 요구 및 영상 촬영, 일명 프락치를 침투시켜 이런 불법행위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 경찰관이 채증을 한다면 채증 중단 요구, 채증은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가 있을 때만 가능함.(채증활동규칙 제2조 제1호)

4. 경찰관과 마주쳤을 때 행동

  • 경찰관 소속, 성명, 신분증 요구,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
  • 경찰관의 신분증을 촬영
  • 임의동행을 요구하면 반드시 거절 (위법 제3조 제2항)
  • 경찰관과 마주친 사람을 보았을 때 주위 사람을 영상 촬영
  • 어떠한 경우라도 경찰관에게 디지털카메라, 휴대전화 등을 임의로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 체포하려는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는지 확인하고 체포 과정을 촬영
  • 체포된 경우 변호인에게 연락하고(민변 02-522-7284)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일체 진술 거부
  • 변호인과 통화 시 근처에서 경찰관이 엿들으려 하면 비킬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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