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원룸전세가 만기되어 집주인과
연락을 해야 했는데 만기 며칠 전에
연락와서 보증금을 5백 올려달라 더군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그냥 자동연장 된 거
아니냐고 우겨도 될 거 같았지만
그냥 5백을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주인이 기존계약서에 변경된 계약내용 적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라고 하길래
별 생각 없이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밤에 문득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기존 보증금의 확정일자도 뒤로 밀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찾아보니 제가 생각한 게 맞다고 하더군요.
부동산을 끼고 재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혼자서 등기부등본 떼어보고 확인했는데
일단 기존 대출에서 추가된 부분은 없지만
확정일자 뒤로 밀리면 나중에
담보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 찜찜한 기분에 다시
DAUM 질답 게시판을 찾아봤습니다.
추가 보증금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알고
다음날 동사무소에 갔는데
그렇게 처리 안 된다고
전액 확정일자를 해 준다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에서 봤던 정보가
틀린 건가 싶어 다시 찾아보고
근처의 부동산 가서도 확인해봤습니다.
추가분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사무소에선 안 해줄 가능성이 높고
등기소를 찾아가라고 하더군요.
등기소 찾아가서 결국은 했습니다만
등기소 직원분도
정확한 기준은 없다고 하시네요.
근데! 여기까지 끝내고 다시 찾아보니
2014년 대법원 규칙 개정에 따라서
임대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증액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잘 모르고 그랬나 봅니다.
별로 길지 않지만..그래도
다시 요점만 정리해 보면요..
전세 계약 연장시 보증금 변동이나 증액이 있을 경우 추가금만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다. (단, 추가 금액의 확정일자는 현재시점)
전세 연장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깔끔하다
동사무소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등기소로 가면 처리 가능하다.
사실 저의 경우는 집주인 등기부등본상
대출 추가된 것이 없어서
후순위 밀릴일이 없으니 괜찮지만
혹 다가구 주택이면 타임차인으로
밀릴 일이 있으니 전세 연장계약시
꼭 추가 증액분만 재계약하기 바랍니다.
저 같은 잘 모르는 세입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일 거라
생각해 저처럼 헤메지 마시라고
제 경험담을 공유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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